
1. 일시
- 사전 공지일: 2026년 3월 12일(목)
- 개정 시행일: 2026년 4월 20일(월)
2. 개정 세부내용
| 변경 전 | 변경 후 |
제 2조 (용어의 정리) 1. “타이틀리스트 어패럴 멤버쉽 서비스”(이하 “멤버쉽서비스”)란 회원이 타이틀리스트 어패럴 단독매장에서 현금 또는 신용카드의 지불방법으로 상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는 경우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주고, 적립된 마일리지를 타이틀리스트 단독매장에서 상품 및 서비스 구입시 제6조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2. “타이틀리스트 어패럴 멤버쉽 회원”(이하 “회원”)이란 타이틀리스트 어패럴이 정한 자격기준에 따라 정상적인 회원 가입 절차를 통해 가입한 사람을 말합니다. 3. “타이틀리스트 어패럴 단독매장”이란 타이틀리스트 어패럴이 정한 적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타이틀리스트 어패럴 마일리지 서비스에 가입하여 회원에게 마일리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매장을 말합니다. 단, 상설할인매장, 백화점, 골프용품특약점, 골프장 및 연습장 내 프로샵은 제외됩니다. 4. “타이틀리스트 어패럴 마일리지”(이하 “마일리지”)란 회원이 단독매장에서 상품을 구매하면서, 단독매장이 제휴기준에 따라 회원에게 제공하는 마일리지를 의미합니다. 5. “잔여마일리지(점)”란 고객이 단독매장으로부터 적법하게 부여 받은 마일리지 중 이미 사용한 마일리지를 제외한 나머지 마일리지의 합계를 의미합니다. 6. “발생마일리지(점)”란 회원이 단독매장에서 이용한 금액에 대해 약정된 적립률에 따라 부여된 마일리지로서 제품 구입 후(결제 후) 즉시 가용 마일리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7. “가용마일리지(점)”란 발생마일리지가 본 약관 제6조의 기준에 부합하여 회원이 단독매장에서 현금대체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를 의미합니다. 8. “휴대폰 본인 인증”이란 회원 가입을 위해 고객이 등록한 휴대폰번호의 명의가 본인의 것은 아니나, 가족 또는 지인의 명의로 가입되어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자체 인증번호 확인서비스를 통하여 본인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제 2조 (용어의 정리) 1. “타이틀리스트 어패럴 멤버십 서비스”(이하 “멤버십서비스”)란 회원이 타이틀리스트 어패럴 단독매장에서 현금 또는 신용카드의 지불방법으로 상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는 경우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주고, 적립된 마일리지를 타이틀리스트 단독매장에서 상품 및 서비스 구입시 제6조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2. “타이틀리스트 어패럴 멤버십 회원”(이하 “회원”)이란 타이틀리스트 어패럴이 정한 자격기준에 따라 가입한 사람으로, 사업적인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상인이 아니라 개인적인 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이용자를 의미합니다. 3. “타이틀리스트 어패럴 매장”이라 함은 타이틀리스트 어패럴이 직접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오프라인 매장(백화점, 단독매장, 아울렛, 팝업스토어 포함)을 의미합니다. 4. “판매채널”이라 함은 타이틀리스트 어패럴이 상품을 판매하는 모든 경로(오프라인 매장 및 온라인 등)를 의미합니다. 5. “타이틀리스트 어패럴 단독매장”이란 타이틀리스트 어패럴이 정한 적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타이틀리스트 어패럴 마일리지 서비스에 가입하여 회원에게 마일리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매장을 말합니다. 단, 상설할인매장, 백화점, 골프용품특약점, 골프장 및 연습장 내 프로샵은 제외됩니다. 6. “타이틀리스트 어패럴 마일리지”(이하 “마일리지”)란 회원이 단독매장에서 상품을 구매하면서, 단독매장이 제휴기준에 따라 회원에게 제공하는 마일리지를 의미합니다. 7. “잔여 마일리지(점)”란 회원이 단독매장으로부터 적법하게 부여 받은 마일리지 중 이미 사용한 마일리지를 제외한 나머지 마일리지의 합계를 의미합니다. 8. “발생 마일리지(점)”란 회원이 단독매장에서 이용한 금액에 대해 약정된 적립률에 따라 부여된 마일리지로서 제품 구입 후(결제 후) 즉시 가용 마일리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9. “가용 마일리지(점)”란 발생 마일리지가 본 약관 제6조의 기준에 부합하여 회원이 단독매장에서 현금대체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를 의미합니다. 10. “휴대폰 본인 인증”이란 회원 가입을 위해 회원이 등록한 휴대폰번호의 명의가 본인의 것은 아니나, 가족 또는 지인의 명의로 가입되어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자체 인증번호 확인서비스를 통하여 본인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제4조. 부정 이용 및 비정상적 구매 패턴
① 동일 또는 유사 상품을 단기간 내 반복적 또는 과도하게 구매하는 행위 ② 단기간 내 여러 매장을 순회하며 동일 또는 유사 상품을 구매하는 행위 ③ 동일한 연락처, 결제수단, 배송지, 기기 정보 등과 연계된 복수 계정을 생성하여 구매하는 행위 ④ 기타 제1항 내지 제3항에 준하는 행위로서 일반적인 개인 소비 목적을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판단되는 구매 행위 내지 타이틀리스트 어패럴의 정상적인 판매 운영, 멤버십 운영 정책 또는 브랜드 정책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구매행위 2. 타이틀리스트 어패럴은 일부 구매자의 위와 같은 부정 이용 및 비정상적 구매 패턴으로 인해 다수의 소비자가 구매 기회를 박탈당하거나, 해당 일부 구매자로부터 부당하게 더 높은 가격에 제품을 구입하게 되는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3, 구매 이력은 회원이 판매 채널 전반에서 상품을 구매한 내역을 의미하며, 마일리지의 적립 및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타이틀리스트 어패럴의 멤버십 운영 및 정책 적용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4. 회원은 부정 이용 및 비정상적 구매 패턴이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 타이틀리스트 어패럴이 정한 절차에 따라 멤버십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 |
제 6조. 마일리지의 사용 및 정정 2. 마일리지는 가입 즉시 제품 구매 시 적립되는 금액에 대하여 회원 확인 후 사용 가능합니다. 3.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제 7조. 마일리지의 사용 및 정정 2. 회원은 제품 구매 시 기 적립(보유) 마일리지를 회원 확인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마일리지는 상품 구매 시 적립되며, 적립된 마일리지는 결제 완료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정한 운영 기준에 따라 당해 구매 건에 선사용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제9조. 멤버십 제재 및 회원 자격 조치
① 구매 실적 및 마일리지 적립 제한 ② 마일리지 사용 또는 적립의 일시 정지 ③ 멤버십 혜택의 일시 정지 ④ 멤버십 자격의 정지 ⑤ 멤버십 자격 박탈 및 재가입 제한 2. 타이틀리스트 어패럴은 회원에게 사전 통지하고, 필요 시 회원의 의견을 청취한 후 위 각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
제10조. 소명 및 이의 신청 절차 1. 타이틀리스트 어패럴은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기 전 해당 회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합니다. | |
제 8조. 회원정보 수집, 제공 및 이용제한 | 제 11조. 회원정보 수집, 제공 및 이용제한 |
제 11조. 타이틀리스트 어패럴과 회원의 의무 | 제 14조. 타이틀리스트 어패럴과 회원의 의무 |
3. 이의 제기 및 관련 문의
- 이용약관 개정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멤버십 탈퇴를 요청하실 수 있으며, 이때 잔여 마일리지는 현행 약관 제 8조에 따라 자동 소멸됩니다.
- 개정 약관 적용일 이후에도 거부 의사(멤버십 탈퇴)를 표시하지 않고 멤버십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경우 본 개정 약관에 동의하신 것으로 간주됩니다.